1. 유해,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있어야 한다. 

2. 근로자 보호가 부족한 경우 보호구를 지급, 착용해야 한다. 

3. 보호구의 특성, 성능, 착용법 숙지하지 않아도 된다. 

4.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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