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교육

다음 중 근골격계질환 증상자에 대한 조치 중 "근무중 치료"가 아닌 경우는?

♡쥔장♡ 2023. 11. 14. 13:44

1) 작업 전/중/후 스트레칭을 실시하도록 한다. 
2) 작업시간 중 반복작업에 임하는 근로자의 작업에 맞는 근력강화 운동을 실시한다. 
3) 물리치료와 같은 의학적 조치를 실시한다. 
4) 업무복귀 프로그램을 실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