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미세먼지, 일산화탄소, 이산화탄소는 연 1회 이상 측정하여 관리한다.
2)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연 1회이상 측정하고 신축건물은 입주 전 측정한다.
3) 총 부유세균, 오존은 연 1회이상 측정하되 업무시간 외에 시료를 채취한다.
4) 석면 포함설비 보수 후 입주 전에는 6시간 이상 연속 측정을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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